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서울특별시
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통합돌봄과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30시간)
누가 받나요
개인
-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지적·자폐성장애인
- X1(기능제한)점수 200점 이상 성인(만19세 이상) 지적·자폐성장애인
-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·자폐성장애인
- X1(기능제한)점수 280점 이상 아동(만6세이상~만19세미만) 등록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통합돌봄과/02-2620-4689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