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호·돌봄 · 서울특별시
보호·돌봄서비스(돌봄)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통합돌봄과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~64세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누가 받나요
개인
-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성인(만19세 이상) 장애인
- X1(기능제한)점수 26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장애인
- X1(기능제한)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·자폐성 장애인
-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와상,사지마비 장애인 :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- 시설퇴소자 :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
문의처
- 통합돌봄과/02-2620-4689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(제12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