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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복지정책과

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대상 조건 요약

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
  •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•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
    •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