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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물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어르신복지과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성인용 보행기 : 1인 1대 현물
누가 받나요
개인
-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- 장기요양인정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 1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전산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확인가능 시 증빙서류 생략가능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