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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효도수당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어르신복지과
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00세 이상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,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
누가 받나요
가구
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효도수당 신청서
- 신분증
- 통장사본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