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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/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보훈단체위문금
    •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  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    •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    •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
  • 독립유공자 위문금: 독립유공자(유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개인 신청 절차 없음
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