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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입양아동 1명당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(장애 입양아동, 비장애 입양아동 동일)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출산/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◌ 입양축하금 지급
-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원
- 금액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함.
누가 받나요
개인
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
- 소득 및 재산기준 없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◌ 신청방법: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마포구청 11층 가족정책과 아동보호팀로 방문 신청(온라인 신청 가능)
◌ 지급방법: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
◌온라인 신청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필요함.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입양 확정 증명원 또는 입양사실 확인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문의처
- 마포구청 가족정책과/02-3153-8618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