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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물
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○ 장례용품(250인분) ○ 영정바구니 1개 ○ 마포구 근조기 ○ 장례도우미 1일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장례용품(250인분)
- 영정바구니 1개
- 마포구 근조기
- 장례도우미 1일
누가 받나요
개인
-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: 마포구청 유선신청
- 평일 09~18시: 복지정책과(☎02-3153-8807)
- 야간, 주말, 휴일: 당직실(☎02-3153-8100)
- 지원방법: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유선(전화)신청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3153-8807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