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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
(마포구)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건강증진과
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9세예비부모/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★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★
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누가 받나요
개인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마포구민만 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
★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★
-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- 방문신청: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(신분증 필수 지참)
- 이메일 신청: [email protected](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)
★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★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시술비 청구서
- 시술확인서
-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
-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문의처
- 건강동행과/02-3153-9075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11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