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생활안정현금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장애인복지과
마포구에 거주하는 2세이상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매월 10만원 지
대상 조건 요약
만 2~7세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o 지원대상: 마포구에 거주,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
o 지원금액: 아동 1명당 월 1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o 지원대상: 2세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
o 거주기간: 신청일까지 마포구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o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신청서
- o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3153-1685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