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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이용권
장애인활동지원(서울시추가지원)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장애인복지과
국고 활동 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~ 월 350시간 추가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300점(아동260점)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 독거가구(X1 360점 이상), 시설퇴소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(서울시 추가) 신청서
- o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(서울시 추가) 서비스 대상자 가구 실태조사표(담당공무원작성)
- o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31538873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