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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보훈대상자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, 위문금 등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보훈예우수당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
  •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<신설 2024.10.24.>
  • 마포구 참전명예수당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    • 6.25전쟁, 월남참전 유공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• 구비서류: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/ 수당지급 통장(사본)

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. 주민등록초본 -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

 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참전유공자 확인서,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)
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
주민등록초본

수당지급 통장(사본)

신청서 (작성)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