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생활안정현금
보훈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및 단체에게 보훈수당, 위문금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보훈예우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
- 참전명예수당 : 마포구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 지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월10만원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보훈예우수당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<신설 2024.10.24.>
- 마포구 참전명예수당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- 6.25전쟁, 월남참전 유공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/ 수당지급 통장(사본)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. 주민등록초본 - 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 가능
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: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참전유공자 확인서, 참전유공자 등록증 등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주민등록초본
수당지급 통장(사본)
신청서 (작성)
문의처
- 공덕동주민센터/02-3153-6500
- 아현동주민센터/02-3153-6530
- 도화동주민센터/02-3153-6560
- 용강동주민센터/02-3153-6590
- 대흥동주민센터/02-3153-6620
- 염리동주민센터/02-3153-6650
- 신수동주민센터/02-3153-6680
- 서강동주민센터/02-3153-6710
- 서교동주민센터/02-3153-6740
- 합정동주민센터/02-3153-6770
- 망원1동주민센터/02-3153-6800
- 망원2동주민센터/02-3153-6830
- 연남동주민센터/02-3153-6860
- 성산1동주민센터/02-3153-6890
- 성산2동주민센터/02-3153-6920
- 상암동주민센터/02-3153-6950
- 마포구청 복지정책과/02-3153-8808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