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주거·자립 · 서울특별시
주거·자립현금(융자)
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~50%무주택세대
무엇을 받나요
-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(1천만원 이하, 연 1%)
- 영구임대,매입임대,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
-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
- 지원조건 : 연리 1%,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누가 받나요
개인
- 지원대상 :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“저소득 주거취약가구”1)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)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
-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%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,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2) 영구임대, 매입임대,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(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
-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3153-8812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