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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현금(융자)

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복지정책과

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~50%무주택세대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지원대상 :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“저소득 주거취약가구”1)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)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
    •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%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,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
    • 2) 영구임대, 매입임대,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(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
    •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1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