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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물
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어르신동행과

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(연1회, 8월~9월사이)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  •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신청 기한
8월~9월 경 접수 예정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