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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물
효행장려금품 지급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어르신동행과
효행장려금품 지급(연1회, 10월 경)
대상 조건 요약
만 100세 이상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효행장려금품 지원
- 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
-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누가 받나요
개인
마포구 관내 동일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자
- 부모가 요양원,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기타
-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
- 신청 기한
- 9월~10월경 진행
준비할 서류
-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(초)본, 주민등록등(초)본 확인)
문의처
-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5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