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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한부모가정/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
-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
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미신청(기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여성가족과/02-3153-8932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