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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현금
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가족정책과
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/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
-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-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문의처
- 가족정책과/02-3153-8934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