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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물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건강동행과
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, 임신초기 검사, 유축기 대여 등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임신확인~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, 임신16주~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
- 임신초기 검사, 2차 기형아 검사,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
-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(2개월,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)
누가 받나요
개인
- 임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정부 24온라인신청
- https://plus.gov.kr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
문의처
- 건강동행과/02-3153-9090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