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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임신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지역건강과
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현금지원 : 단태아 30만원, 쌍둥이 60만원, 세쌍둥이 이상 90만원
누가 받나요
개인
♥ 신청대상 :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- 소득, 재산 기준 없음
♥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전일까지(출산전이어야 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
- 온라인(정부24 www.gov.kr)접속(본인 인증)
-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, 임신확인서, 통장사본 지참)
- 지급방법 :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
-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공통서류(온라인 본인 신청)
-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(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)
- 본인 통장사본
- 개인정보 수집 이용·제공 동의서
- 방문시 : 공통서류에 신분증,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
- 외국인 :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주소 이력 전체 포함),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(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)
- 대리인 :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
문의처
-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/02-330-3818
-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/02-330-1785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