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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임신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지역건강과

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44세임산부

누가 받나요

개인

♥ 신청대상 :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
  • 소득, 재산 기준 없음

♥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전일까지(출산전이어야 함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
    • 온라인(정부24 www.gov.kr)접속(본인 인증)
    •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, 임신확인서, 통장사본 지참)
  • 지급방법 :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
    •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