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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금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생활보장과
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
-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- 신청기관 :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
- 기관주소 : 서대문구 통일로 28길 12, 새샘교회 1층
- 연 락 처 : 070-7549-1970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복지카드(또는 장애인증명서)
- (해당자제출)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(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)
문의처
- 생활보장과/02-330-1266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