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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가족정책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/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,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(5만원,연 2회)
누가 받나요
가구
-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없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가족정책과/02-330-1388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·관리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