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건·의료 · 서울특별시
보건·의료기타(교육)
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생활보장과
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,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, 미술,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
-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와 그 가족(보호자)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가구
-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
- 만 6세 미만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(지연)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: 02-3140-3027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: 02-3156-6699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(장애인등록증, 기초수급자증명서,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
- 제출서류 관련 문의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: 02-3140-3027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: 02-3156-6699
문의처
- 생활보장과/02-330-1288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