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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기타(교육)

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생활보장과

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,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가구

  •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
  • 만 6세 미만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(지연)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기타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: 02-3140-3027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: 02-3156-6699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