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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이용권

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생활보장과

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 대상 추가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장애인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    • (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(아동 280점 이상)인 독거 장애인
    • (저소득 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인 장애인
    • (발달장애인)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4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