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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효행장려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어르신복지과
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100세 이상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누가 받나요
개인
-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- 신청 기한
-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준비할 서류
- 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문의처
- 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