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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
효행장려금 지급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어르신복지과

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
대상 조건 요약

만 100세 이상확대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•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신청 기한
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
준비할 서류
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