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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대상 조건 요약
만 6세 이하출산/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-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누가 받나요
개인
-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축하금 신청서)
- 입양사실확인서
- 입양확정증명원(사본)
- 가족관계증명서
- 등본
- 통장사본
문의처
- 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근거 법령
-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