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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아동청소년과
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
대상 조건 요약

만 6세 이하출산/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3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