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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기타(상담)
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운영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부동산정보과
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
대상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중소기업
무엇을 받나요
- 찾아가는 「감정평가사 상담제」 주요 상담 내용
- 2026년 1월 1일,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
-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
-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
누가 받나요
개인법인/시설/단체
-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: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
- 운영방법 :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
- 신청 기한
- 1차 : '26. 3. 18. ~ 4. 6. / 2차: '26. 4. 30. ~ 5. 29. / 3차: '26. 9. 1. ~ 9. 22. / 4차: '26. 10. 29. ~ 11. 27.
준비할 서류
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토지 소유 확인
문의처
-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/02-351-6803
근거 법령
-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0조)
-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제11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