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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가족정책과

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출산/입양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  •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9-1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