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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평자준청 운영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가족정책과
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(예정)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
대상 조건 요약
만 15~34세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무엇을 받나요
- 사업대상 : 관내 자립준비(예정)청년
- 사업내용 :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(예정)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자립준비(예정)청년
-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(예정)청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및 유선 접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자립준비(예정)청년 퇴소(예정)증명서 및 재원증명서
문의처
- 아동보호팀/023516207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