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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
유축기 대여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예방관리과
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
대상 조건 요약
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유축기 대여사업
- 대상 :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
- 대여방법 :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
- 대여기간 : 1개월(재대여불가)
누가 받나요
개인
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전화로 신청 (02-351-8216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, 등본(최근 3개월)
문의처
- 은평구보건소 예비맘관리실/02-351-8216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