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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금
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예방관리과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출산/입양
무엇을 받나요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% 지원
(단,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)
누가 받나요
가구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
준비할 서류
-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.
-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.
-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.
-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(등본)
-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)
- 통장사본(모)
문의처
- 가족건강팀/023518239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