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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이용권

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가족정책과

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,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·정서적 부담을 완화

대상 조건 요약
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중위소득 101~200%예비부모/난임임산부출산/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/대학원생근로자/직장인구직자/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/질환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
    •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(소득별 차등 지원)
    •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
    •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, 동주민센터,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,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
    •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고모, 이모 등) :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(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우선순위
    • 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,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, 동 주민센터,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,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
    • 2순위 :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,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
    • 3순위 : 초산인 임신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 기한
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

준비할 서류

제출 증빙서류 ①~⑥중 택1

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//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

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~③ 중 택1

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(①, ② 모두 필요)

증빙서류 (①, ② 모두 필요)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7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