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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시설이용
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청장년희망과
청년 (예비)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'청년 창업인의 집' 운영
대상 조건 요약
만 19~39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
무엇을 받나요
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
- (예비)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
-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
누가 받나요
개인
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
어떻게 신청하나요
모집공고(구) → 자격확인 및 선정(구) →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(SH공사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처
- 사회적경제과/02-351-6905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(제15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