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생활안정 · 서울특별시
생활안정기타(상담)
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일자리경제과
과다채무자, 채무 연체자,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, 채무 및 재무상담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중위소득 76~100%
무엇을 받나요
ㅇ 채무조정 상담
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
(워크아웃, 파산면책, 개인회생, 채권 소멸시효 확인, 직접 협상 등)
ㅇ 가정재무 상담:
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
(대차대조표, 현금흐름표, 통장시스템,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)
ㅇ 복지연계 상담
구청, 주민센터,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/ 복지관, 복지재단
지원 연계 / 법률 상담 연계,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
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
복지기관 방문 상담,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
누가 받나요
개인
과다채무자, 채무 연체자,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,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
어떻게 신청하나요
ㅇ 운영시간 : 월요일~금요일 09:00 ~ 18:00 (공휴일 제외)
개인별 맞춤 상담 진행으로 방문 전에 전화예약 필요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/02-351-8505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