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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사업)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장애인복지과
최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~64세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(최)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·45시간 추가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,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기타 : 관내 활동지원기관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351-7312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