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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이용권
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가족정책과
은평구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세 이하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/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
무엇을 받나요
- 은평구에 주소를 둔(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)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은평구에 주소를 둔(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) 둘째이상 출산가정(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)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-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문의처
- 가족정책과/02-351-6223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