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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가족정책과
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~50%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무엇을 받나요
-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
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
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
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누가 받나요
개인
-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가족정책과/02-351-6205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-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