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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물
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어르신복지과
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
대상 조건 요약
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  •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  •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