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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현물
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어르신복지과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
대상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-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-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-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-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(의사 소견서 등)
문의처
-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