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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현물
임산부 등록관리 지원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예방관리과
임신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, 기형아 검사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엽산제 : 착상확인 ~ 임신 12주
- 철분제 : 임신 16주 ~ 출산 전
- 기형아 검사 : 임신 16주 ~ 18주
누가 받나요
개인
- 임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문의처
- 모자건강센터/02-351-8210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