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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 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받나요
-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(1회)
누가 받나요
개인
-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·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, 사망사실증빙서류(사망진단서 등)
가족관계증명서(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), 국가유공자증 사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인 신분증
- 신청인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)
- 국가유공자증 사본
- 사망진단서(사망일자 확인)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351-7016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의2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