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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사업)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장애인복지과
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6~64세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·120시간·200시간 추가 지원
누가 받나요
개인
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점수 300점(아동260점)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, 발달장애인독거가구(X1 360점 이상), 시설퇴소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351-7312
근거 법령
-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