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행정·안전 · 서울특별시
행정·안전현금(보험)
노원구민 안심보험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안전도시과
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(포괄적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)
무엇을 받나요
- 포괄적 상해의료비(1인당 12만원 한도, 자기부담금 3만원) ※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
- 떠렁짐, 넘어짐, 미끄러짐,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
-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
- 상해사망 장례비(1인당 400만원 한도, 자기부담금 없음)
-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,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
(단,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,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)
-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(100만원 한도,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)
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
- 교통사고, 산업재해 보상사고,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, 질병, 영조물 배상공제, 15세 미만의 상해사망
- 납골당 비용, 자전거 사고 등
누가 받나요
개인
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(외국인 포함)
어떻게 신청하나요
<청구문의: 02-785-9611 (전담 콜센터)>
① 포괄적 상해의료비 ☞ 어플 / 팩스/ 이메일 중 택 1
② 상해사망 장례비/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
- 대표전화(☎02-785-9611) 사전문의 및 모든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
- <공통>
-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(자필서명필수)
- ② 주민등록 등본 (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)
- 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
- 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(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)
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
- ⑤ 가족관계증명서
- 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
친권자가 1명인 경우 :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(상세), 친권 확인서류
- <상해의료비>
- 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(※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)
- ② 스쿨존 & 실버존 교통사고 시 : 교통사고사실확인원
- <상해사망 장례비>
- ①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
- ② 고인 기준 : [폐쇄본]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③ 각 상속인(성인) : 인감증명서, 기본증명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④ 각 상속인(미성년자) : [상세본]
- 기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⑤ 대표 상속인 :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- ⑥ 위임장 :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
- ⑦ 장례비 영수증,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
문의처
- 전담콜센터/02-785-9611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