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· 보육·교육 · 서울특별시
보육·교육기타(교육)
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보육가족과
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무엇을 받나요
- 문화 소개지 발간(온라인)
-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
누가 받나요
개인
-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기타 :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(02-979-3501)
- 신청 기한
-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
문의처
- 보육가족과/02-2116-3721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