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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
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생활보건과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44세여성임산부
무엇을 받나요
-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-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누가 받나요
개인
-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문의처
- 생활보건과/02-2116-4193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