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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
한부모가족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보육가족과

미혼 한부모,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·난방비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/조손가정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    •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  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    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• 신청 불필요
    •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