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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금
한부모가족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보육가족과
미혼 한부모,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·난방비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한부모가정/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
-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누가 받나요
개인
-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- 신청 기한
- 신청 불필요
문의처
- 보육가족과/02-2116-3715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