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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자립서비스(돌봄)
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(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)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장애인복지과
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대상 조건 요약
만 19~64세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-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누가 받나요
개인
-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
- 신청 기한
- 신청제한
준비할 서류
- 신청서, 신분증 등
문의처
- 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3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