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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기타(교육)

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보육가족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4~12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한부모가정/조손가정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~ 12세 자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  •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