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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기타(교육)
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보육가족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4~12세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한부모가정/조손가정
무엇을 받나요
- 1:1 맞춤 방문학습
- 지원과목 :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, 독서, 한글 등
- 1인 2과목
누가 받나요
개인
-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~ 12세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준비할 서류
- 신청서, 신분증
문의처
- 보육가족과/02-2116-3715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