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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현물
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복지정책과
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~50%
무엇을 받나요
- 도배, 장판,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
누가 받나요
개인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가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
- 매년 2~9월 (예산 마감 시 종료)
문의처
- 복지정책과/02-2116-3664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