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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장애인복지과
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(설, 추석) 위문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중위소득 0~50%중위소득 51~75%장애인
무엇을 받나요
명절에(설,추석)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
누가 받나요
개인
-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(6개소)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(2개소) 이용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
- 신청 기한
- 명절 전 신청
문의처
- 교육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0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