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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청년일경험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청년정책과
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및 교육비, 상해보험 가입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18~39세구직자/실업자
무엇을 받나요
-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
- 월 44시간 일경험(2개월 간),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, 상해보험 가입
누가 받나요
개인
- 노원구 거주 만 18세~39세 미취업 청년 40명
- 선정기준
- 미취업청년, 취업취약청년, 고립은둔 청년,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노원청년일삶센터 : www.13center.kr
- 방문 신청
- 노원청년일삶센터 : 노원구 동일로192길 74 (공릉동) 우은빌딩 8층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준비할 서류
- 홈페이지 참조(사업별 상이)
문의처
- 청년정책과/02-2116-7123
근거 법령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)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)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