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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창업현금

청년일경험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청년정책과

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및 교육비, 상해보험 가입 지원

대상 조건 요약

만 18~39세구직자/실업자

누가 받나요

개인

  • 노원구 거주 만 18세~39세 미취업 청년 40명
  • 선정기준
    • 미취업청년, 취업취약청년, 고립은둔 청년,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노원청년일삶센터 : www.13center.kr
  • 방문 신청
    • 노원청년일삶센터 : 노원구 동일로192길 74 (공릉동) 우은빌딩 8층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
온라인 신청하기

준비할 서류

문의처

근거 법령

출처
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30

원문 보기 (gov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