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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현금
장수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어르신지원과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대상 조건 요약
만 90~90세
무엇을 받나요
-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
•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누가 받나요
개인
-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신청 기한
- 만90세,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
준비할 서류
- 필수 : 신분증, 통장 또는 통장사본
- 신청인 필요 서류 :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
-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등본 등
문의처
- 어르신지원과/02-2116-3764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출처
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(공공데이터포털) · 원문 수정일 2026-07-29